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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4. 호텔 숙박료(2인1실) 5.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호텔써차지 2. 개인비용, 매너 팁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여권등록 안내
라오스 고속열차표 구매시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 등록시 밑에 두줄(하단 바코드)이 잘리지 않게 다 보이게 부탁드립니다.
빛반사와 여권 사본 잘림 없이 등록 부탁드립니다.
-예시본-
1. 항공
- 제주항공
2. 호텔
비엔티엔 - YOOEUN HOTEL 또는 동급 (5성급)
루앙프라방 - GRAND LUANG PRABANG HOTEL 또는 동급 (5성급)
방비엥 - AMARI VANGVIENG HOTEL 또는 동급 (5성급)
3. 상품 CHECK POINT
POINT_1. NO팁, NO쇼핑, NO옵션
POINT_2.전일정 5성급 호텔
- 3박 동안 깔끔한 시설의 '5성급' 호텔 투숙
POINT_3.상품 CHECK POINT
호텔, 전일정 식사, 전용차량, 관광허가서 발급비용, 일정표에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열대 과일의 천국 라오스 제철 과일제공, 웰컴 과일 도시락(룸당 1개), 볼라벤 커피와 함께 하는 열대과일 시식
방비엥 야경 투어 (여행자거리/야시장 관광+방비엥 루프탑 야경 관광 - 1인 맥주 1병 제공/성인한정
비엔티엔 디스커버리 (툭툭 탑승체험 + 랜드마크 야경관광 - 빠뚜사이, 탓루앙, 메콩 야시장 자유투어)
POINT_4. 라오스 프리미엄 힐링 특전
특전1. 비엔티엔 5성급 호텔 YOOEUN HOTEL 신관으로 진행 [슈페리어 디럭스]
특전2. 3색 힐링 마사지 체험 진행 - 발마사지, 전통마사지, <아킬레스 스파> 아로마테라피 각 1시간 체험 진행(성인한정/팁별도/샤워포함)
특전3. 라오스 미식 여행(특식 총 4회)
1. 세계 10대 절경 꽝씨 폭포수 아래에서 즐기는 "땃깨우 레스토랑" - 현지식
2. "별헤는 밤" - 아름다운 쏭강변 BBQ 파티와 함께하는 풍등날리기 (우천시 진행불가)
3. 비엔티엔 프렌차이즈 쌀국수 맛집인 'PHO ZAP' 에서 쌀국수
4. 라슐랭 선호 1위 '로얄키친 레스토랑' 라오스식 스페셜 특식 제공
■ 연합행사 안내 ■
해당상품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공(스케줄)/호텔이 다른 참좋은여행 고객 또는 타 여행사 고객과 일정이 합류될 수 있으니, 이점 여행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주항공 7C2401편] 미팅 안내
내용보기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라오스 출발 전 체크사항 [필독]
내용보기[제주항공 7C2401편] 인천 - 비엔티엔
내용보기비엔티엔 왓타이 국제공항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루앙프라방
내용보기계단식 폭포가 다단계로 떨어지는 꽝시 폭포 자유수영 및 산림욕
꽝씨 폭포수 아래에서 즐기는 "땃깨우 레스토랑" 현지식
루앙프라방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푸씨언덕에 올라 일몰 감상
핸드메이드의 천국 몽족 야시장 수공예품 관광
꽝시폭포
내용보기
루앙프라방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이며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꼽힙니다. 수정같이 푸르른 빛을 띠는 폭포 오래에서는 수영도 즐길 수 있으며 소풍용 탁자와 탈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폭포 반대편으로 난 가파른 길은 폭포 정상으로 연결되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형형색색의 나비가 가득 찬 초원에 이르게 됩니다. 폭포입구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상점이 형성되어 있으며, 폭포로 올라가는 길에는 호랑이 사육장과 곰 사육장이 있습니다.
푸씨산
내용보기몽족 야시장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보쌈정식
탁발 행렬
내용보기왓 시엥통
내용보기왕궁박물관_The Royal Palace Museum
내용보기방비엥
내용보기탐남 동굴
내용보기
방비엥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이 차 있는 수중 동굴 탐험은 투어의 절정입니다.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튜브에 앉아 줄을 잡으며 동굴 안으로 이동하며,
코스의 길이는 조정 가능합니다.
*옷과 신발이 물에 젖으므로 수영복(래시가드), 샌들 또는 아쿠아 슈즈 착용 해주셔야 합니다.
탐쌍동굴
내용보기카약킹
내용보기전신 마사지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비빔밥
석식 강변식BBQ
롱테일 보트
내용보기블루라군
내용보기
라오스 방비엥에 위치한 블루라군은 작은 호수로,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서 느낄 수 있는 푸른 빛깔 물빛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즐겨찾는 명소이며 블루라군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썽태우(개조 트럭), 버기카 등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호텔 복귀후 체크아웃 비엔티엔으로 이동
왓 시사켓
내용보기왓 호파깨우
내용보기왓 시므앙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쌀국수
석식 로얄키친
[제주항공 7C2402편] 비엔티엔 - 인천
내용보기[제주항공 7C2402편] 비엔티엔 - 인천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특별식
■ 특별약관 규정
1. 본 상품의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2. 항공사 규정에 따라 선발권 진행을 합니다. 발권된 항공권은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권 이후 취소시, 위약금 별도로 1인당 100,000원 발권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항공편은 스케줄 변경 및 환불 불가 합니다. 입원, 질병에 의한 환불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표준약관을 적용하지만 발권 이후에는 특별 약관을 우선 적용 하므로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표준약관 규정
예약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3일내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최소 출발인원은 4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진행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으며, 최종 출발 여부는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일정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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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비급여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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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30,000,000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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