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함사항 | 불포함사항 |
|---|---|
|
1.왕복항공권 2.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3.숙박료(성인 기준 2인1실) 4.1억원 여행자 보험 (자세한 내용은 하단 '여행자 보험' 참조) |
1.괌 공항↔호텔 왕복픽업 (출발일주일전까지 사전신청 시 가능) -왕복픽업비용:성인$20/소아$10 -왕복픽업+아일랜드관광 비용:성인$30/소아$10 2.전 일정 식사 3.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2026년 03월 02일 (월)
괌/사이판 예약 시 주의사항(부산 출발)
내용보기괌 출입국 관련 안내
내용보기괌 진에어 안내사항
내용보기괌 여행 Q&A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3월 03일 (화)
HOTEL NIKKO GUAM 이용 TIP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3월 04일 (수)
괌 남부투어 (추천일정)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3월 05일 (목)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2026년 03월 06일 (금)
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예약 시 주의사항
- 예약 후 2일 이내 예약금(200,000원)입금과 여권 사본 발송 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넷 예약은 예약 접수 상태이므로 담당자와 항공 좌석 및 호텔 객실상황 확인 후 예약 확정 상태로 변경됩니다.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단독 입국은 불가합니다.
- 임신 6개월 이상 임산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기재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카보타지룰(CABOTAGE)에 의해 미국본토(출발지가 미국기준)에서 미국 국적기 이외의 항공사를 이용하여 한국을 오셨을 경우 미국 괌 입국이 불가합니다.
예시1] 델타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가능 / 예시2] 대한항공 탑승하여 한국 귀국 시 괌 입국 불가
■ 항공 주의사항
- 항공사 요청에 따라 좌석 확보 및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발권 시점에 미리 안내드리며 항공발권 후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취소료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발생됩니다.
-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된 상품은 여행사에서 사전 좌석 배정을 진행 할 수 없으므로 출발 당일 선착순 배정됩니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서울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발권 후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료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 실시간 항공으로 진행되는 개별항공권 상품은 발권 완료 후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무료 혹은 유료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 항공편의 취소,연착(기상악화, 기체결함, 항공사 파업)등으로 발권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추가 체류 비용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제14조 3항) 따라 고객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율 주의사항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1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계약금 입금 일자 매매기준율 환율로 확인되며, 인상분은 출발 15일전 재안내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유의사항 |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 운송수단 이용 시 |
|
| 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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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관광 진행 시 |
|
| (단위: 원) | ||||||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 (단위: 원) | ||||||
|---|---|---|---|---|---|---|
|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조건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약관 바로가기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미국]
|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하와이 제외한 지역 |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철수권고/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경보 2단계로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내용 | 등록일 |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
[미합중국]
- 긴급 상황시 : 911
-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1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현지 문화 준수, △과잉 대응 자제, △인적 드문 곳 · 야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네시주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 대처 : 지역 한인회, 봉사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ㅇ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고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처 :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 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ㅇ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현장 체포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대처 :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 소지품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호텔 조식 쿠폰과 객실카드를 가지고 해당 객실까지 침입한 사건 발생, 이에 따라 외출 시 호텔명 및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물품은 소지하지하도록 유의
ㅇ 괌 소재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취침 중 테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도둑에 의해 물품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 외출 또는 취침 시 숙소 내 창문과 출입문 방범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꼭 확인하시어 유사사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지하철, 공원, 인도 상이며, 인종혐오 발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미합중국]
<div> <h3 class="tit">대사관 연락처</h3> ㅇ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0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2-641-8761<br> <br> [대사관 영사부(담당구역 : 워싱턴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br> ㅇ 주소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br> ㅇ 이메일 : <a href="mailto:consular.usa@mofa.go.kr">consular.usa@mofa.go.kr</a><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53 (Ext.0)<br> <br> <h3 class="tit">총영사관 연락처</h3> [뉴욕(담당구역 :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br> ㅇ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46-674-600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46-965-3639<br> <br> [샌프란시스코(담당구역 : <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font-size: 9pt;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3px;">Northern California,</span><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font-size: 1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3px;">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025em;">Colorado,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025em;">Utah, Wyoming)]</span></div> <div>ㅇ 주소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15-921-2251<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15-265-4859<br> <br> [로스앤젤레스(담당구역 :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br> ㅇ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13-385-930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3-700-1147<br> <br> [보스턴(담당구역 :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br> ㅇ 주소 : One Gateway Center 2nd fl. Newton, MA 02458<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17-641-283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17-264-0404<br> <br> [시카고(담당구역 :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br> ㅇ 주소 :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312-822-9485<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312-405-4425<br> <br> [시애틀(담당구역 : Washington, Oregon, Idaho, Montana, Alaska)]<br> ㅇ 주소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6-441-1011~4<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6-947-8293<br> <br> [애틀랜타(담당구역 : 조지아(GA), 플로리다(FL), 앨라배마(AL), 테네시(TN), 노스캐롤라이나(NC), 사우스캐롤라이나(SC), 푸에르토리코(PR), 미국령 버진아일랜드)]<br> ㅇ 주소 :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br> <p style="margin-left: 25px; margin-right: 25px;">* 총영사관은 조지아주(GA), 애틀랜타에 위치</p>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04-522-1611~3<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70-880-1986<br> <br> [휴스턴(담당구역 :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br> ㅇ 주소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713-961-0186<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81-785-4231<br> <br> [호놀룰루(담당구역 : Hawaii,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font-size: 16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400; letter-spacing: -0.4px;">American Samoa</span><span style="letter-spacing: -0.025em;">)]</span></div> <div>ㅇ 주소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808-595-6109<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808-265-9349<br> <br> <h3 class="tit">출장소 주소 및 연락처</h3> [댈러스출장소(담당구역 : Dallas, Fort Worth)]<br> ㅇ 주소 : 14001 Dallas ParkwaySuite 450, Dallas, Texas 75240<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72-701-018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4-796-3959<br> <br> [앵커리지출장소(알래스카 주)]<br> ㅇ 주소 : 800 E. Dimond Blvd. Suite 3-695, Anchorage, AK 99515<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07-339-7955<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907-331-7135<br> ㅇ E-mail : <a href="mailto:kconsul_guam@mofa.go.kr">anchorage@mofa.go.kr</a><br> <br> [필라델피아출장소]<br> ㅇ 주소 : 2 Penn Center, 1500 John F. Kennedy Boulevard, Suite 1830, Philadelphia, PA 19102<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67-807-1830<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2) 2-3210-0404<br> <br> [하갓냐출장소]<br> ㅇ 주소 : 153 Zoilo St., Tamuning, Guam U.S.A.<b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71-647-6488<b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2) 2-3210-0404<br> ㅇ E-mail : <a href="mailto:kconsul_guam@mofa.go.kr">kconsul_guam@mofa.go.kr</a></div>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선택 관광명 |
내용 | 비용 | 시간 | 미참가시 | ||
|---|---|---|---|---|---|---|---|
| 대기일정 | 대기장소 | 동행여부 | |||||
| 1 | 돌핀크루즈 | 돌핀와칭과 낚시, 스노클링 체험, 선상에서 스낵과 맥주, 음료 제공(날씨 상황에 따라 돌고래는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성인 $95/아동 $75 | 약 3시간 30분 | 자유시간 | 호텔 | X |
| 2 | 괌 아일랜드 관광 | 괌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아가나 전망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일정 | 성인 $30/아동 $10 | 약 2시간 | 자유시간 | 호텔 | O |
| 3 | 별빛투어 |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괌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낭만적인 사진촬영 | 성인 $60/아동 $60 | 약 2시간 30분 | 자유시간 | 호텔 | X |
| 4 | 타오타오타시 디너쇼 | 고대 차모로 전사와 타히티 섬의 아름다운 무용수, 사모아의 신나는 불춤을 볼 수 있는 괌에서 가장 웅장한 원주민 디너쇼. | 성인 $120/아동 $45 | 약 3시간 | 자유시간 | 호텔 | X |
| 5 | PIC 슈퍼아메리칸서커스 | 공중에서 펼쳐지는 스카이 휠, 고공묘기 등 스릴넘치는 예술의 향연 | 성인 $65/아동 $34 | 약 1시간 30분 | 자유시간 | 호텔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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